[기타] 하나의 건축물에 공장면적 1,800제곱미터와 부대시설 면적 4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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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용도(부속용도 포함)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건축물도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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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용도(부속용도 포함)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건축물도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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