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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수.단열] 결로공사 표면결로의 방지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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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건기넷 조회 169회 작성일 2024-02-27 22:20:01 댓글 0

    본문

    수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로, 다른 공간에 확산하기 전에 실외로 배출하면 된다. 일반거실에서는 건조한 외기를 도입하여 실내 절대습도를 저하 시켜면 된다. 냉난방시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전열교환형 환기팬을 채용하는 경우, 환기를 하더라도 실내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급기에 포함되어 되돌아온다. 전골요리와 같은 것을 할 가능성이 있는 DK에서는 현열회수형 열교환 환기팬을 설치하는 쪽이 좋다.

    벽체내부로 수증기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도가 높은 단열층의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하여 벽체 내부온도가 노점온도 이하로 되기 전에 노점온도를 대폭적으로 저하시켜 두는 것이 필요 불가결이다. 그리고 외벽마감재의 투습저항이 작은 경우는 빗물이 벽체내에 침투하여 내부결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벽체내부의 수증기를 외기로 도망가게 하기 위해 공기층을 단열층 실외측에 설치하는 공법을 채용하면 좋다. 또한 통기방법에서는 찬 외기가 섬유질의 단열재에 침투하여 단열성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단열재의 외기측 표면에 바람을 차단하는 방풍층을 설치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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